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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검진 방법 | |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하여 자세한 병력과 가족력에 대한 문진을 시행하고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시행합니다. |
직장수지 검사 |
항문에 손을 넣어 직장에서 혹이 만져지는지를 검사하고 아울러 직장내에서 피가 발견되는지 검사하게 됩니다. |
대장 내시경 검사 |
대장내시경 검사는 직장만 들여다 보는 직장경검사, 직장으로부터 약 60cm 상방까지 볼 수 있는 에스결장경 검사, 그리고 대장 전체를 들여다 보는 대장내시경검사가 있습니다. 대장내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 이상이 있는 부위의 조직을 조금 떼어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원에서는 검사 도중에 통증과 불편함으로 검사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면 대장 내시경이 도입하여 통증과 불편감을 최소화시키는 환자 중심의 검사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대장암 전이 검사 |
조직검사상 대장암이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대장암이 대장 이외의 장기로 퍼져 있는지 유무를 검사하게 되며, 주로 시행되는 검사로는 흉부방사선촬영, 복부 초음파검사, 전산화단층촬영술 등이 있습니다. |
대장암 조기 검진 지침 | |
특별한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라도 40대에 대변의 혈액 존재 유무(분변 잠혈) 검사, 직장수지 검사와 대장 내시경이나 대장 촬영 중 한가지를 택하여 실시하며 여기에서 대장암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5년마다 검사를 반복하여 실시하는 것이 대장암의 조기 발견에 효과적입니다. 이밖에도 고위험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진 지침을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
대상 | 검진방법 | |
가족력 | 부모형제가 암인 경우 : 암 발생 연령이 55세 이하 혹은 두 명이상의 암(연령불문) | 매 5년마다 대장내시경 (40세부터) |
부모형제가 암인 경우 : 암 발생 연령이 55세 이상 | ||
용종(폴립) | 증식성 용종 | 매 5~10년마다 대장내시경 (50세부터) |
선종성 용종 | 1cm미만은 절제후 3년 마다, 1cm 이상 혹은 다발성은 절제후 1년마다 대장내시경 | |
염증성 장질환 | 좌측에 국한시 | 매 1~2년 (발병 15년부터) |
대장 전체에 병변이 있을 시 | 매 1~2년 (발병 8년부터) | |
유전성 암 | 가족성 용종증의 가족력 | 매 1~2년 (12세부터) |
유전성 비용종증의 가족력 | 매 2년 (21~40세) |